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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A씨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조인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모바일메신저 등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 특히 11일에는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여기서 13일은 토요일이라 휴일이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더욱 A씨에게 자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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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주호민 부부는 A씨에게 "이번 상황이 벌어진 후 어떠한 교육적 대책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의 맞춤반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맞춤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 것이 심적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A씨 고소 이후 상황을 전하면서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주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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