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의 대리수술 의혹 조사해달라는 민원 등장해 '눈길'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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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튜버 쯔양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매체 스포츠경향은 민원인 A 씨가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쯔양의 주민등록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배당됐고 행정안전부에 제기된 민원은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으로 이송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민원인 A 씨는 보건복지부에 "병원 측에서 당시 수술동의서를 통해 쯔양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 따라 쯔양이 명의도용 환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사진, MBC 캡처)

 

 

이어 "결국 쯔양의 수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쯔양의 '대리 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이에 "만일 쯔양의 전 남자친구 누나인 B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쯔양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주었고 쯔양이 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리 수술을 받았다면 쯔양과 B 씨 둘 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쯔양의 '대리 수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 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기지 않지만 사실일 경우 쯔양과 B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수술을 집도한 병원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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