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유사 끼임사고…고용부, 아워홈 전반 감독 실시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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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확인 시 즉시 행정·사법조치 방침
▲ 아워홈 [아워홈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함께 들여다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에는 지난 6월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이 포함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용인2공장 외에도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들을 함께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감독의 핵심은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수립된 대책이 현장 설비, 작업절차, 작업자 보호조치, 위험요인 관리체계에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특히 끼임, 부딪힘, 절단 사고는 제조공장의 기계·설비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해 유형인 만큼, 방호조치와 작업 중 위험요인 관리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감독 결과 사업장 내부의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장은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였고,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노동 분야 감독도 함께 실시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불법파견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점검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 위반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제조공장 내 하청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구조를 고려해 산업안전 문제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 관리와 작업 지휘·감독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감독은 사고 발생 공장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제조공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조치하고,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명령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여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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