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배수펌프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끼임사고로 사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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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북 상주 함창읍 한 배수펌프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고소 작업 차량의 고정 장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장치와 벽 사이에 머리와 다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8분경 경북 상주시 함창읍 배수펌프 공사장에서 작업자 A씨가 고소작업차량의 고정장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장치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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