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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설명 사진 (사진=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부여국유림관리소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올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항을 안내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해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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