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 저가 하도급·자기감독 구조 개선 추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6 1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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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선·신안산선 사고 계기…민자철도 제도개선 추진

 

▲ 지난해 4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기획, 건설, 운영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자철도가 철도 수요 증가와 정부 재정 한계 속에서 철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지만,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은 민자철도 사업 관리의 중심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건설, 운영 단계까지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안의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설계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10년간 실적 1건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기준을 추가해 설계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 관리가 확대된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는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터널·교량 설계변경 사전검토 등도 공공 중심으로 관리된다. 보상과 인허가 지연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착공 준비기간도 연장하고, 착공 후 1년 동안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실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운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도 정비된다.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공단의 민자철도 사업 관리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국토부와 철도공단, 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의 실행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자 선정 기준과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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