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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행정과 시설관리 분야에서 미흡 사항 59건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감찰은 봄철 자전거 이용 증가에 맞춰 자전거도로의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와 대장 관리 실태,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다.
감찰 결과 일부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관련 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행정관리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노선을 변경·폐지한 경우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전거도로 대장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자전거 횡단도와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미비하거나 훼손된 사례가 지적됐다. 일부 시설은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부분 시군이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행정사항과 시설 설치·관리 미흡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됐다. 수원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 지정 주차구역을 도입한 사례가, 하남시는 보행자와의 상충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고위험 방지 경고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고, 시정과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안전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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