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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사진:광주광산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5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4시 40분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모 중학교 인근 교차로서 주행 중이던 57세 A씨의 승용차와 56세 B씨가 몰던 1t 트럭이 충돌해 트럭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운행하다 1t 화물차 측면을 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0%,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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