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고용노동부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소에 출입·출가할때 소화설비 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는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서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소화설비로부터 새어 나온 이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밸브를 잠그고 안전핀을 꽂는 것 이외에도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노동자에게 반기 1회 이상 안전교육,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규정이 마련됐다.
방호구역과 비상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의 경우 2년 뒤까지 경보장치를 비롯해 산소 센서나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4명이 숨지고, 10월 7일에는 경남 창원 한 공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이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고 다루는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 방지기 설치 의무도 함께 강화된다.
이제까진 저장탱크 내외부의 압력 평형을 유지해주는 통기밸브를 설치하면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까지 일반 통기밸브를 구리로 제작한 더 촘촘한 금속망의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다.
또한,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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