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40대 직원 A씨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날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1000원 횡령을 시작으로 지난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단은 A씨의 횡령사실을 지난 22일 파악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