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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기존 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은 종교‧관습적 사유 등의 이유로 적정한 식사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세청이 ‘항공기 기내식 사용 영역’을 확대하며 송환대상 외국인들이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송환대상 외국인은 2017년 3만6495명→2018년 3만8729명→2019명 4만4235명→2020년 6560명→2021년 76명→올해1~6월 1568명이다.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있어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가 불가했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함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000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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