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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장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가 후진 중인 타이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도로포장 공사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스콘 위에서는 동시에 타이어 롤러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표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후진 중 A씨를 충격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타이어 롤러 기사인 50대 B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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