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적발시 과태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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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3일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목동점에서 과대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재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2주간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다.

과대포장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도 과대포장에 대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2년간의 계도 기간임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1차 식품의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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