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재청 (사진=문화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13일 오후 1시 30분 대전 동구 소재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공청회는 올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발굴조사 중 출토된 인골·미라 등 자료 관련 정책’을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공청회는 5개의 주제발표와 2회의 자유토론·질의응답 등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중요출토자료의 출토 시 처리절차’를 주제로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제도개선사항 ▲발굴조사 중요출토자료 실무절차 안내 ▲중요출토자료 출토현장 조사·처리실무 및 유관법령 안내 등 3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출토된 중요출토자료의 보관·연구’를 주제로 ▲발굴현장 출토 인골·미라 등에 대한 조사·연구 이력 ▲인골 등 중요출토자료의 과학적 분석과 해석 등 2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1부와 2부 모두 주제발표 후 인골.미라 등 중요 출토자료 제도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자와 참석자 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유관협회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유산협회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정책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요출토자료 연구를 통한 관계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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