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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씨 측에서 제출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재판 종료 직후 모친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입증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가량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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