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 사망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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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동료가 몰던 차량에 치인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5시 35분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위에 더불어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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