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이후 러시아인 23명 한국 입국 시도..."21명 금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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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신항에 입항중인 러시아 요트 (사진, 안호영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러시아 동원령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 20여명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으며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부분 동원령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국 가디언도 수많은 러시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거나 자전거로 북국의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철저한 해안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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