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서울교통공사, 승차 저지 대응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2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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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장연 대표(오른쪽)에게 퇴거방송 하는 삼각지역장(왼쪽)(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새해 첫 출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승차를 저지했다. 전장연과 공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열차 탑승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13분경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위를 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막고 승차를 저지했다.

공사 측은 이날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장연 측은 승강장 문 앞에 대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사 측은 “퇴거해달라”고 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전장연은 전날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이를 거부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 시위로 연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열차지연으로) 1년간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 대표와 전장연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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