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노동법 현대화와 미래 전망: AI와 공존하는 인사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손익곤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6-18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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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과거의 노동법은 공장형 근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도구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 체계가 AI 시대의 노동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AI로 인해 생산성이 급증했다면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AI가 내린 지시를 따른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이러한 질문들은 기존의 법리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이 법적 공백을 방치하면 기업이 피해를 본다. 불명확한 법리는 분쟁의 온상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판례가 쌓이는 과정에서 피고석에 앉는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된다. 반면 선제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한 기업은 분쟁 자체를 예방하고, 혹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확고한 방어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제는 미래지향적 인사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탈피하여 AI 활용 능력과 직무 가치에 기반한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인 직무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직무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진 인재에 대한 보상을 차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AI로 인해 상시 업무 지시가 가능해진 만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사내 문화로 정착시켜 포괄임금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AI 관련 법안과 판례가 매달 새롭게 쏟아지는 만큼, 기술 도입의 속도에 맞춰 법리적 원칙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와의 공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 문화의 문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기업만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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