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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중학생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A양은 전날 오후 6시 40분경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해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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