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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행정사 업무신고를 정부 24에서 처리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가 11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국민이 업무 개시 전 ‘업무신고’를 하거나 ‘업무신고 확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컸다.
특히, 행정사 업무신고는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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