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이준석 “혐의 부인”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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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전 대표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고발했고,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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