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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기준 유효한 법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는 단순히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설채현 원장, 펫츠고트래블 이태규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주무관 등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요소를 지침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사 최혜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공사는 2022년부터 울산, 태안, 포천, 순천, 익산, 경주 등 6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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