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확실” 尹 영치금 공개 계좌 하루 만에 400만원 채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3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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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공개 하루 만에 한도액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전날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 직후 하루 만에 한도액까지 모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 내역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밤이 다 돼서야 수용 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 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한다.

법무부는 13일 설명 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 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 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되며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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