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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법주사 등 65개 사찰이 오늘(4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한 가운데 이는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안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시설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등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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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징수 현황(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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