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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드론감시단 (사진=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산림당국이 가을철 송이, 능이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관할구역 내 국유림 일원에서 오는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잣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할 국유림은 경북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안동, 의성 등 6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임산물 채취가 줄어들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산림당국은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로 올해에만 9건을 적발하고 매년 평균 10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자를 입건하는 등 위법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보호팀장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림 내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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