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현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A씨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집에는 A씨의 모친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조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보다 형량을 7년 더 늘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