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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의 어깨와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리 흉기와 목장갑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과 과거 폭력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최종형 집행 종료후 5개월여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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