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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이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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