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섬망 증세 악화?… 지난달 또 거주지 무단 이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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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지난달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을 나서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 출입이 제한된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 함께 살던 아내가 올해 초 집을 떠난 뒤 증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네 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재택 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도 확인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법원에 감정 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차라리 치료 감호를 통해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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