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재청 (사진=문화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행정절차를 따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문화재청은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의 온전한 보호, 신뢰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