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상봉 사례’ 공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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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변동돼 가족 잃은 피해자들 대상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조사 과정에서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가족을 찾았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강제실종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족 생사를 확인하거나 상봉에 이른 사례 4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의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6세~10세), 또는 장애를 가진 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동됨으로써 강제 실종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이다.

이들은 현재 사용하는 신상정보로는 원 제적등본 등 가족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 사항과 본적, 거주지 등에 대해 파편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의 협조를 각각 받아 주민등록 및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형제복지원에서 생산한 자료와 대조하고 분석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실제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실제로 가족 확인과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형제복지원의 조사에서 조직적 축소‧은폐 등을 밝혀내면서 337명을 피해자로 결정한 바 있다.”라면서 “형제복지원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큰 상처를 주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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