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소백산·청량산서 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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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약용자원연구소·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봉화군산림조합 등 44명 참여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캠페인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소백산과 청량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산림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과 오는 9일 두 차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나들이와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비롯해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봉화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44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진행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산림청 산불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29건, 평균 피해면적은 1만4,471.31㏊로 집계됐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및 산림보호’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소백산 삼가탐방지원센터~비로사 1.95㎞ 구간과 청량산 입석~청량사 2.7㎞ 구간에서는 쓰레기 수거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산림청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은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하며, 취사와 야영은 허용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산림 내 위법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 내 화기 반입,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등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소백산 일대 캠페인에 이어 오는 9일 청량산 일대에서도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림 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희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산림 자원의 가치와 산불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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