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올 상반기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00개 품목을 집중검사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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