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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유플러스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엘지유플러스가 신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였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성립됐다.
아울러 과기부는 3개 심사항목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과기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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