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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진단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이기영 집 혈흔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차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6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인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 지인 등 이렇게 2명”이라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은 숨진 동거녀 A씨의 것으로 보인다.
아직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 안의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다. A씨 오빠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했으나 남매간이어서 대조 결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자백한 범행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의 혈흔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 씨와 몸싸움을 했고 112에 신고도 됐었다. 이 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진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기영에 대한 심리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경찰은 A씨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 유기 방법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진행했으며, 전날부터는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일 이후 파주지역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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