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동거녀 시신 하천에 유기...경찰, 수중·헬기 수색 작업 확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09:55:59
  • -
  • +
  • 인쇄
▲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녀도 살해 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며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27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추가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냈다. 아울러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후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이날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A씨는 2건의 범행에 대해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행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