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몸 속에 방치된 수술용 거즈... 법원 “병원 4000만원 배상”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3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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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20여년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수술용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병원 측이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20여년전 수술을 받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20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에 원고는 배상액이 적어서, 병원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배상액을 두 배 늘려 병원 측이 A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1984년 2월 오른쪽 하복부 맹장수술을 받았고 1990년 2월 제왕절개 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1993년 9월 또 한 번의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약 24년이 흐른 2017년 6월 A씨는 업무 중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궁 앞쪽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판단이 내려져 A씨는 자궁적출 수술을 해야 했다.

A씨는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 당시 의료진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과 병원장, 수술담당의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거즈가 발견된 곳이 첫 번째 맹장수술 부위와 다른 곳이고, 첫 번째 제왕절개 수술 때 삽입된 것이라면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 당시 발견됐어야 한다”며 병원 측 책임 배상을 일부 인정하고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술로 인한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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