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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차량 훔쳐 도주(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숙면을 취하던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수원남부 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남 밤 11시 58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가스 충전소에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해 70여 미터를 가다가 보행자 도로의 볼라드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의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숙면을 취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B씨는 연료 주입을 마친 뒤 시동을 켜둔 상태로 택시를 추자해 놓고 화장실에 갔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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