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한 남성, 법정구속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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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내연녀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판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2시4분경 포항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의 차량 아래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잘랐다.

김 판사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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