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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곳이 소비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만8509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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