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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버팀목 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 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하여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 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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