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귀수 캠코 가계 지원본부장 왼쪽, 강동욱 SBI 저축은행 신용관리본부장 오른쪽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SBI 저축은행 주택 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전담 인수해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토, 사장 권남주)는 지난 7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SBI 저축은행과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이 목적이며, 협약식에는 캠코 김귀수 가계 지원본부장, SBI 저축은행 강동욱 신용 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SBI 저축은행 주택 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전담 인수해 연체 차주에게 채무조정,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캠코 주택 담보대출 연체 차주 지원 프로그램은 저리의 채무조정 이율을 적용하여 최장 33년으로 거치기간 5년 포함 장기분할상환 지원한다.
| ▲ 캠코 가계지원본부장 왼쪽 세 번째), 강동욱 SBI 저축은행 신용 관리 본부장, 오른쪽 세 번째) |
주택 담보대출 채무자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최초 5년, 최장 11년 임차거주 후 주택 재매입권 부여한다.
또한, 양 기관은 연체 채무자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사업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 최근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연체 차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정상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 지원본부장은 “SBI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캠코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업권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자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유예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통한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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