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응센터 “피해 해결 과정 중 변호사 고액 수임료 피해 주의”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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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불법 사채 피해 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과도한 법률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일부 접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 해결을 홍보하는 일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상식이상의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피해 해결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건수에 비해 높은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원금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의뢰했지만 실제 협상이나 해결 과정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고액의수임료만 받는다는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단체 측은 밝혔다.
대응센터는 사채 문제의 경우 단순 협상 방식뿐 아니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해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응센터는 실제 상담 사례로 사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백만 원대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요구받았고 불법사채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례로 소수의 채무 정리를 위해 고액 비용이 제시된 상담 사례 등이 줄이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 업자는 원금해결만으론 합의해주지 않기에 불법추심이 그대로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는 추심은 고객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며 남은 수임료 독촉만 하는 실정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 대응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한 수임료 요구나 법률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자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사건 의뢰 전에 법적 권리와 해결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비용 요구나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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