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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인 운전자사고(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시 부평구 한 농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7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 등 3명을 치어 경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농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6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인 B씨 등은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A씨도 당시 사고 여파로 차량이 전복됐지만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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