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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충북 충주에서 발목을 다친 70대가 병원 3곳의 이송 거부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료계 집단 행동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주 수안보면에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며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은 각각 마취과 의사가 없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충주 시내 한 개인 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마무리 시점 복강 내 출혈 증상이 발견됐고, 의과 의료진이 없던 병원 의료진은 강원도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 청주 충북대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술 환자 대기 등의 이유로 전원이 불발됐다.
결국 A씨는 충주와 100㎞ 떨어진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었다. 건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사망은 의료계 집단 행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파행도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병원 등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재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38일 동안 집계된 119구급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616건이다. 이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7일 사이(47일)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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