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3차 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보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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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

 

▲ 사진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진실화해위원회 업무보고, 2023년 1분기 예산 집행 현황을 채택하고, 사건 유형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규칙은 전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와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1소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제2소위원회는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3·15의거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신청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조사기간 1년 연장에 대한 조기 의결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2만여 건 중 처리 건수가 2,500여 건으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며 “새로 임명된 위원분들과 함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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