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 혐의... 징역 1년 확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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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을 폭행했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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