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1956년 처남에게 속아 북한을 방문했던 일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내무부 치안국에 연행돼 고초를 겪은 사건을 진실규명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70차 위원회에서 덕적도 어민 부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56년 덕적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남편 고(故) 김 모 씨가 처남에게 속아 북한을 방문했던 일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내무부 치안국에 연행돼 고초를 겪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편 김 씨는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내 고(故) 김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내무부 치안국은 1·4 후퇴 시 월남한 피해자 부부가 양민으로 위장해 월남했다고 규정한 후, 새우젓을 판매하기 위해 각처를 다니는 남편 김 씨의 일상적인 생계 활동조차 간첩 행위로 단정했다.
특히 남편 김 씨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신의 한글 이름도 틀리게 쓰는 무 학력자인데, 이례적으로 1심 판결 당일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인 상소권포기신립서를 작성했고, 만기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구금, 고문·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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