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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0.18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무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노선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8일 집회시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저녁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신고없이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은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계단형 버스였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탑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이 행위가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피고인이 보인 모습은 반성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이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대상은 작년 4월 8일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무신고 집회를 개최한 1회의 행위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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